중소기업 재무상황 안좋아도 R&D 도전기회 열어준다

유근일 2023. 1.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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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R&D 전문가 및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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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도혁신안 초안 공개
신청~종료 전 과정 대대적 개편
부채비율 1000% 넘는 기업도 신청
성공→기술 활용 가능성 중심 평가
계획 변경 '사후통보'로 자율 보장
중소기업 R&D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재무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했던 사업계획 변경이 사후통보로 바뀐다.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수 R&D 과제에 제공하는 혜택도 확대한다. 성장 궤도에 오른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타 부처의 R&D와 달리 자율성을 크게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R&D 전문가 및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선정→수행→종료'에 이르는 중소기업 R&D 전 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R&D 사업과 중소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목표다.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한 중소기업 R&D 사업의 사업화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무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부채비율 1000%가 넘는 기업이나 자본잠식 기업도 R&D 신청이 가능해진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 다수가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간 세미파이브, 온코크로스와 같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유망 스타트업은 재무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R&D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로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에 성공한 고성장 기업도 정부 R&D를 통해 기술혁신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과제 선정 방식도 바뀐다.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성과 없이 반복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신설해 실질적인 기술혁신이 나타나는 R&D를 선별한다.

R&D 수행 방식도 바꾼다. 기업 연구환경 변화에 맞춰 개발 계획을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방법이나 위탁연구기관 등 계획 변경은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발 환경 변화로 R&D 수행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발 중단도 가능해진다. 연구비 역시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직접비용은 승인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성공 판정 역시 실질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과제 종료 이후 5년 이내 SCIE급 논문이나 국내외 수상, 주요국 특허 등 정성 성과가 있는 경우만 '우수' 등급을 부여해 성공으로 간주한다. 우수 R&D 기업에게는 후속 R&D와 사업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단순히 R&D 목표가 달성된 경우와는 별도로 구분해 우수 과제와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전문가는 일제히 제도 개편을 반겼다.

이승훈 영창케미칼 대표는 “고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저성과 R&D를 수행하는 기업에게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는 “과제 주제가 기술적으로도 의미있고 산업적으로 가치도 있고 역량도 좋은데 관리가 미비해서 성과가 안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심사 방식 변화가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혁신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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