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 선고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1.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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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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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B 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시간 후 A 씨는 “자고 일어나니 B 씨가 의식이 없다”며 재차 신고했고, 그제야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위 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B 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시간 후 A 씨는 “자고 일어나니 B 씨가 의식이 없다”며 재차 신고했고, 그제야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위 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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