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맞아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 10% 인센티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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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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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 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지역화폐는 대기업, 대규모 상권에 비해 열세한 여건에 놓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원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사업"이라면서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설맞이 장보기로 할인 혜택도 누리고 재래시장, 골목상권도 살리는 풍성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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