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 재판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예고

이비슬 기자 구진욱 기자 2023. 1.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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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도중 달아나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삿돈 횡령과 금품 제공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 이유로 금일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재판기일엔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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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구인 불가 시 궐석재판 진행"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구진욱 기자 = 재판을 받던 도중 달아나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삿돈 횡령과 금품 제공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 이유로 금일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재판기일엔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봉현 피고인 공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김봉현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구인이 불가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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