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 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男…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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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B 씨를 찾아가 허벅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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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B 씨를 찾아가 허벅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과 예견하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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