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목동~신월IC 대로변, 재개발 가능해진다

이현일 2023. 1.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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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서울 구간(국회대로) 목동에서 신월나들목(IC)까지 대로변 저층 주택·상가를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할 수 있게된다.

국회대로는 지하화 사업으로 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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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서울 구간(국회대로) 목동에서 신월나들목(IC)까지 대로변 저층 주택·상가를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할 수 있게된다. 국회대로는 지하화 사업으로 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대상지는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홍익병원 앞 사거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국회대로 주변 지역이다. 양천구 신월·신정동 일대와 강서구 화곡동 일대 62만2000㎡ 규모의 저층 주택과 자재·유통상가 등이 밀집된 곳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주변지역의 공간적·기능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선제적 관리를 위해 공원과 연계한 맞춤형 계획,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상부 공원화 구간의 북측 강서구(상업·3종 주거)와 남측 양천구(2종 주거)의 용도지역 차등을 완화해 연계 개발을 추진하고, 부족한 생활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양천구 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방안을 마련했다.

양천구 신월2동, 신정4동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0㎡이상 규모로 공동개발하면 주민 제안을 통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줄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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