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반격 실패한 남양유업…한앤코가 경영권 품나
1심서 한앤코 '승리'…홍원식 회장 불복
법원, 피고 측 추가 증거신청 모두 기각
반격 못한 남양…다음 달 9일 판결 선고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사상 초유의 ‘인수합병(M&A) 노쇼(계약 불이행)’ 사태를 두고 1심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패소한 남양유업(003920)이 반격에 나섰지만,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나 김이 샌 모양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추가 증거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앞선 수차례 소송전에서 한앤코가 모두 승리한 만큼 이번에도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 전망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낸 추가 증거신청 등을 모두 기각하며 변론을 종결시켰다. 이날 홍 회장 측은 판결 선고 전에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한앤코쪽으로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 측은 “항소한 이유 중 하나로 쌍방대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계약 단계에서 5월 2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만약 그날의 행적과 관련해 그가 중복해서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박모씨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은 상당히 중요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은 “피고 측이 신청한 것들은 이미 기각됐던 것이고, 이 소송이 지연되고 소송이 되기를 원하는 건 피고뿐”이라며 “한앤코가 사모펀드라는 점을 이용해서 (피고 측이) 시간을 쓰고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차 변론기일 때처럼 한앤코 측이 소송 지연과 관련해 또다시 지적하자 홍 회장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이 넘어가고,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오갈 수 있어 재판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 회장 측은 “원고 측은 피고가 매 순간 승복하지 않을 때마다 소송 지연이라고 주장하는데, 보통 이러한 종류의 민사 사건에서 고등법원 평균 처리 기간이 8~10개월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항소이유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은 재판부가 원고 측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줬기 때문이고,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새로운 증거를 찾는데 신중해야 하므로 원고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주장하는 소송지연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라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면서도 “피고 대리인이 말한 것처럼 양측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고려하고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피고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에 비추어 꼭 추가해 고려해야 할 만한 사항이냐를 고려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증인·증거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늘 사건을 종결하고, 이후 원고나 피고 측이 추가로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과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가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계약을 파기하면서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후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홍 회장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양측은 쌍방대리, 별도 합의서, 가족 예우, 백미당 분사 등 쟁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한앤코는 남양유업과의 소송전이 길어지자 지난해 11월 이들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앤코는 이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9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등에서 모두 완승했다.
이날 재판부가 홍 회장과 한앤코 측에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면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지 않는 이상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원안 소송) 2심 선고는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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