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깡통전세에 HUG 보증한도 '빨간불'…총액 확대법안 발의

금준혁 기자 2023. 1.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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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면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보증 총액을 자기 자본의 60배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사의 보증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증 총액이 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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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집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격차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 주택이 증가해 많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반면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보증 총액을 자기 자본의 60배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사의 보증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증 총액이 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의 비율을 보증배수로 정의해 계산하면 HUG의 보증배수는 2019년 12월 기준 45.6에서 2020년 47.4, 2021년 49.2, 지난해에 54.4로 올랐다. HUG는 2023년 말 기준 보증배수가 59.7로 한도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HUG의 신규 보증 발급 건수는 2018년 8만9351가구, 2019년 15만6095가구, 2020년 17만9374가구, 2021년 23만2150가구, 2022년 23만7797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 등 특수한 요인 외에도 HUG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 보증 총액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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