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청원제 성립요건 5만 명→1만 명으로 완화

경기=박광섭 기자 2023. 1.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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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청원제도 성립요건을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청원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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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도지사 직접 답변 책임성 강화

경기도는 도민청원제도 성립요건을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청원제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2만 건(2만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도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2개월 동안 누리집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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