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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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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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성 착취 산업구조로 봐야 사이버 성범죄 근절" 주장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방조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돼 사회적 책임이 크고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부를 축적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수사기록과 증언 등을 보면 양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만 양 회장 공소사실 중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음향기기, 안중근 의사 친필 등을 구입했다는 부분과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 및 그와 관련된 조세포탈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회사 직원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양 회장이 운영한 D·E 등 2개 회사에는 각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억5천만원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2018년 12월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양 회장은 이와 별개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이 사건과 음란물 유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 판결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다.
한국사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번 판결 직후 성남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가 거대한 성 착취 산업구조를 설계해 운영했는데 검찰 구형은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4억원에 그쳤고, 재판부는 그를 음란물 유포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장을 통해 양진호가 2018년 10월 구속 이후에도 관련 업체 운영에 지속해서 개입해 카르텔을 유지해온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정범이 아니란 말이냐"며 "웹하드 카르텔을 온라인 성 착취 산업구조로 보는 관점이 없다면 이같은 음란물 유포·방조 같은 사이버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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