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플러스 희망대출'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

이용안 기자 2023. 1. 12.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 본 고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920점 이상)을 위한 '신용플러스 희망대출'의 지원기간을 직전보다 1년 더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지원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해 금리상승과 원금상환 등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부/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 본 고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920점 이상)을 위한 '신용플러스 희망대출'의 지원기간을 직전보다 1년 더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난해 말 기준 8만1000건의 신청으로 1조4400억원이 지원됐다.

이 제도는 올초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질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2020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3000만원 한도에서 2.5%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자를 보조해주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해 금리상승과 원금상환 등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편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는 1년간 3.3%가 적용된다. 시중금리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5%에서 상향 조정됐다. 25일부터 14개 시중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