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공사현장서 60대 근로자 기계에 다리 끼여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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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A 씨는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하 50M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와 회반죽을 섞는 교반기계에 오른쪽 다리가 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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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A 씨는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하 50M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와 회반죽을 섞는 교반기계에 오른쪽 다리가 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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