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순창군, 피해복구와 주민지원 최선

강인 2023. 1. 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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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순창군은 12일 정부 대응에 고마움을 전하며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은 지난해 12월 21∼24일 쌍치면을 중심으로 63.7㎝의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폭설로 인해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업시설 25.8ha, 축산시설 1.1ha 등 총 648건에 36.9ha의 피해(추정액 26억8천만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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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전북 순창군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농가 피해가 생긴 모습. /사진=산림청

【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순창군은 12일 정부 대응에 고마움을 전하며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은 지난해 12월 21∼24일 쌍치면을 중심으로 63.7㎝의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순창 지역을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폭설로 인해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업시설 25.8ha, 축산시설 1.1ha 등 총 648건에 36.9ha의 피해(추정액 26억8천만원)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지원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국·도비가 9억 원, 군비가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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