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강제동원 배상 해법 서두르는 정부…피해자 설득이 우선이다

연합뉴스 2023. 1.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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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골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입해보면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 대신, 또는 이들 기업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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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3.1.1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골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진행한 네 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일본 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론 수렴 절차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반응과 여론의 향배이다. 설익은 상태로 논의를 종결하고 그 해법에 당사자들이 반발한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된 해법은 제3자 대위변제와 중첩적 채무 인수 등 두 가지다. 대위변제는 타인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이고, 중첩적 채무 인수는 제3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입해보면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 대신, 또는 이들 기업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아 단독으로 배상하는 제3자 대위 변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법적 채무는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기부에 참여할지도 확실치 않다.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일본 정부나 관련 기업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기부 참여가 전제돼야 하며, 일본 정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업의 사과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토론회 직후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단 등 일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 행사 진행을 비판하며 아예 토론회에 불참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비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도 더는 미루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서두르는 것은 외교 정책이나 국내 사법 체계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안에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해법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밀어붙여 일본과 최종 타협을 이루더라도 자칫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가 결국 사문화한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일본 전범 기업의 기금 참여와 유감 표명 정도는 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는 우리의 노력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강제동원 배상은 한국 국내 문제라며 정부 간 합의문도 작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불행한 과거에 대한 역사적, 도덕적 책임의 토대 위에 우리의 양보에 상응하는, 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내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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