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아도 역량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 R&D 자금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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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기업 대표와 R&D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 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역량 있는 기업의 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합니다. R&D 중심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회계적으로 투자도 부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재무적 결격 요건 철폐는 5억 원 이하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5억 원 이상 과제는 추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과 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합니다.
또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R&D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과제 평가 시 강도 높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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