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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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0여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며 "이에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전남도는 몇 년 전부터 농협 본사의 전남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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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0여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며 "이에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전남도는 몇 년 전부터 농협 본사의 전남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농협과 수협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남은 국내 농·축산업의 중심지이자 최대 농산물 생산지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에 농협 본사를 이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제안에 따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으며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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