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300억원대 현대重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확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12. 14:00
지급 총액 63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10년여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12일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 여간 끌어온 이 소송은 마무리를 짓게 됐다.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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