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부"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김용빈 기자 2023. 1. 12.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