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부"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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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를 거절하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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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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