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 씨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강청완 기자 2023. 1.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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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54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16년 9월 고 권대희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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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54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 모 씨와 신 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 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 씨 등은 2016년 9월 고 권대희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다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의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숨지게 됐다는 겁니다.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숨진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선고 후 "평범한 엄마로 살았던 제가 자식이 죽고 7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거리의 투사가 됐다"며 "제2의 권대희와 제2의 권대희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그간 수술실 CCTV 등 증거를 직접 모아 의견서와 탄원서를 썼고 416일 동안 1인시위를 하는 등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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