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열쇠·마스크 제공' 전태선 대구시의원 "혐의 대부분 부인"

김정화 기자 2023. 1.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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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원의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를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마스크를 11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6명에게 총 29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해 각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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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전태선 대구시의원(본리·본·송현1,2동). (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2022.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황금열쇠를 제공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친목 행위 운영 관례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마스크를 제공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지만 1명은 선거 구민이 아니기에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의례적 행위에는 친목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목회 등 기타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전태선 시의원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 절차도 이날 진행됐다.

보석 청구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계속해 부인했다. 반성하지 않고 증인 회유하고 증거 인멸하는 등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정치인이므로 증언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하기에 불편하다는 점만으로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원의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를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마스크를 11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6명에게 총 29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해 각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3월2일 오후 3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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