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해 등 치료 시 병가 급여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시민은 올해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시 병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하는 시민들에게 1년 14일 한도 내 에세 1일 8만6720원의 '충남형 유급 병가 급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상해 및 질병 시 시민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14일 한도 1일 8만6720원의 ‘충남형 유급 병가 급여’ 지원
[더팩트 | 계룡=이병렬 기자]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시민은 올해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시 병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하는 시민들에게 1년 14일 한도 내 에세 1일 8만6720원의 ‘충남형 유급 병가 급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상해 및 질병 시 시민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경, 장애인 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제도 신설 및 변경 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 [팩트체크] 성남 FC 사건은 "무혐의 처분" 이재명 주장, 맞을까?
- 엔하이픈 제이, 아는 체 하다 위험한 자책골[TF초점]
- 선거제도 개혁, '중대선거구제' 말고 어떤 이야기 있나
- [속보]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오늘(12일)부터 소급적용
-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혐의와 '단일대오' 단상
- [내가 본 '문상민'] '슈룹' 통해 슈룹 만난 확신의 배우상
- [60초 리뷰] 카카오의 혜택인 듯 혜택 아닌 마케팅 같은 보상?(영상)
- '화재 또 화재…' 테슬라, 커지는 소비자 불안
- 이하늬 '걸크러시' vs 박소담 '청순섹시' [TF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