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1분기 중 행안위 법안심의 상정"

이병찬 기자 2023. 1.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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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의지를 재천명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두 의원은 올해 1분기 안에 행안위 소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중부내륙특별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에는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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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관·정 공동위 입법 촉구대회…"연내 제정 총력"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의지를 재천명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11개 시·군 단체장,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민관정 위원 등이 참석했다. 40여개 민간단체 회원들도 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두 의원은 올해 1분기 안에 행안위 소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중부내륙특별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행안위 소관 법안이 가장 많다"며 "1700여 건이 계류돼 있는데 어느 법안을 먼저 심사할지는 의원들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 의원과 함께 1분기 중 (중부내륙특별법안을)법안 심의 테이블에 올리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도민은 물론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특별법 제정 소망등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도민의 염원 실현을 당부했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시동을 건 이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에는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인접 시도 연계·협력 사업 촉진을 위한 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의원 28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29일 발의했다. 행안위 소위 심사와 행안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행안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사위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 의결 전 마지막으로 최종 심사하는 곳으로, 국회 내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로 꼽힌다.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중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비례) 의원뿐이다. 특정 지역 규제 해제와 배려를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내 인적 열세 극복이 법 제정 성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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