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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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 190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점포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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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 190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와 화장실 개선, 입식 식탁 교체 등이다. 기존 공급가액의 8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70%(최대 200만원)로 낮춰 수혜자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단 지난해까지 지원하던 홍보분야를 올해는 제외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점포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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