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양형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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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했다.
이들은 원전 가동중단과 조기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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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전 가동중단과 조기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삭제된 대부분의 파일은 중간보고서로 작성한 사람이 직접 삭제·변경하는 건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은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친 서류일 필요는 없다"면서 "따라서 삭제된 자료의 완성·미완성 여부를 떠나 이것들을 손상하는 건 위법"이라며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장급 B씨와 서기관 C씨도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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