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부상일 변호사 벌금 50만원

오영재 기자 2023. 1.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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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상일(52)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 변호사는 선거기간인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실 3곳을 돌며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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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호별 방문' 선거운동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해 6월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상일(52)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 변호사는 선거기간인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실 3곳을 돌며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부 변호사가 방문한 사무실을 별개의 장소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부 변호사는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과거 유사한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는 등 자신의 행위가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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