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주민조례 청구 총 4건…1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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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 청구 건수가 관련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총 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은 4건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제정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 심사보류 1건, 각하 1건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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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년간 4건 접수…부결 2건
청구 요건 갖추지 못한 1건은 각하…온라인 접수도 가능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 청구 건수가 관련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총 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은 4건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제정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 심사보류 1건, 각하 1건이었다고 12일 밝혔다.
4건 중 3건은 제주도에서 이관된 사안이며, 나머지 1건은 도의회로 접수됐다.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실제 제정됐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 건축 조례 개정안'의 경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도의회는 '제주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청구권자 수는 지난 10일 기준 1030명(청구권자 총수의 1/550) 이상이다.
의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e직접시스템(www.juminegov.go.kr)'을 통해 PC, 스마트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에선 주민조례 청구,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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