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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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30대)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3월 10일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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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30대)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3월 10일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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