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노조단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1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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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건설현장 공사를 방해한 12명(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담 수사를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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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이 건설현장 공사를 방해한 12명(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자노조원 고용·관리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 4건(10명), 공사방해를 빌미로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갈취한 행위 1건(1명), 인력 감축시 타노조원 감원을 강요한 행위 1건(1명)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담 수사를 맡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에서 현행범 검거 등 신속히 조치하고 현장 미검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폭력행위나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와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하는 주동자 및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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