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가 예산 낭비? "기업 운영에 필수불가결"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2023. 1.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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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지적이 경제단체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이뤄진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재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해 먼저 안전보건예산 확보와 그 예산을 활용한 안전보건조직 구축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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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대산업재재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 공개
안전보건예산 확보와 그 예산을 활용한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언
안전보건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권한 주고 업무 수행 평가하는 절차 마련해야
박종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지적이 경제단체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이뤄진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재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해 먼저 안전보건예산 확보와 그 예산을 활용한 안전보건조직 구축을 조언했다.

이어 안전보건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권한을 주고 이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점검과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위험성평가 여부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범죄 여부를 논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청취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역량을 평가해 계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견청취와 현장조사를 하고 개선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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