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 [김주하 AI 뉴스]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으로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세목에 따라 처분 기한을 2·3년으로 달리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가구가 된 경우,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납니다.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고령자·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이나 주택시장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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