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의적·악의적 재산 은닉자 강력 징수

이주현 2023. 1. 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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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추진을 예고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허위 근저당, 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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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이어 소송도 추진 예정

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추진을 예고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허위 근저당, 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악질 재산 은닉자에게 강력 대응하기 위해 청주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청주시는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 상속 미등기로 인한 취득세 체납자의 경우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가택수색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인해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46.5%를 초과한 50.2%를 달성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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