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신청 자격은?

김경림 2023. 1. 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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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할 경우 4인가구 기준 생계비 62만3300원, 의료지원 100만원, 주거지원 100만원 등 최대 362만3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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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819원 이하(중위소득 85% 이하)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540만964원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할 경우 4인가구 기준 생계비 62만3300원, 의료지원 100만원, 주거지원 100만원 등 최대 362만3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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