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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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 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이날 전남 영암에서 규제 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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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비율 확대 등 건의…비자 요건 완화 등 검토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부는 12일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 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이날 전남 영암에서 규제 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해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제시와 관계부처의 즉석 답변이 이어졌다.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인력(E9)의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 완화(5→4년)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쿼터)을 신설(400명)하고 전체 할당을 확대(2022년 연 2000명→2023년 연 5000명)해 조선업계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관련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 또는 신생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협회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최근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앙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해수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다른 지역(통영, 전북 등)에서도 비슷한 건의가 많으므로 파급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기술발전을 고려해 그간 50년간 유지된 출항가능 가시거리 요건 완화(1㎞→500m)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출항통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안부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규제애로 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유인숙 유일 대표는 "조선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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