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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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에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실무자와 외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제도와 관련해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과 선임 절차, 감사인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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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임기한·절차·지정제도 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에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실무자와 외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제도와 관련해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과 선임 절차, 감사인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지난해 중 192개사가 감사인 선임기한 미준수로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감사인 선임 기한은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월14일)이며,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4월30일)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설명회에서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정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감사 품질의 지정 연계와 지정 방법 개선 등 내용을 개선했다.
설명회는 오는 18일까지 사전질의를 접수받은 뒤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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