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설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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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설을 맞아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단 이번 허용기간 중에도 이중주차를 비롯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앞 주·정차로 교통소통을 방해한 행위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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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설을 맞아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허용 시장과 구간은 △동상시장(이조표구사~동상시장사거리) △외동시장(내외동 119소방센터앞 사거리~부산은행) △삼방시장(동원APT사거리~하동돼지국밥)으로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단 이번 허용기간 중에도 이중주차를 비롯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앞 주·정차로 교통소통을 방해한 행위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속한다.
이동희 시 교통혁신과장은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자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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