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의 변호인은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씨(53)와 서기관 C씨(4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해 국가의 감사 비용이 발생하게 했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들의 이같은 행위로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 7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에서는 아직까진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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