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강제동원 해법 논의 '기억·추모·교육사업'으로 이어져야"

노민호 기자 2023. 1.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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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논의에 대해 기억·추모 등 '후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며 "기억, 추모, 역사 연구, 교육사업, 현행 지원체계 내실화 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검토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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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경색 부담스럽단 이유로 방치하면 국민만 피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논의에 대해 기억·추모 등 '후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며 "기억, 추모, 역사 연구, 교육사업, 현행 지원체계 내실화 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검토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도출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게 2018년"이라며 "그 사이 고령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에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관련 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해 한일관계도 크게 악화돼왔다.

이에 대해 조 자관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그저 어렵고 부담스럽단 이유로 방치한다면 피해는 양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웃'과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도 말했다.

조 차관은 작년 5월 윤석열 출범 이후 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흐름이 시작됐다하며 "올해는 이런 긍정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여러 현안을 본격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도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재단의 역할 변화를 통해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교훈을 미래세대에 전하고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 등을 통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승소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공식화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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