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7100만원 부과

백운석 기자 2023. 1. 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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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1억71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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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 납부해야…기한 경과시 가산금
금산군 청사 전경.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1억71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주민을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규모(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총부과액은 1억7100만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전환에 따라 가상계좌는 오는 19일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20일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된다.

또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수납을 할 수 없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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