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거주 만0세 70만원·만1세 35만원 매월 받는다

박진환 2023. 1.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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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 유아로 변경한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됐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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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 발표…지원 강화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이 1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 유아로 변경한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는 일괄적으로 매월 30만원에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에 충남도는 만 0~1세 지원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됐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충남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 5년간(2018∼2022년) 13만 1647명에게 1472억 1900만원을 지원했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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