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백골 시신과 살던 40대 딸…사망신고 없어 2년간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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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으로 방치된 70대 여성의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도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7·여)의 어머니 B씨(79)의 기초연금이 통장으로 지급됐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자녀들은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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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으로 방치된 70대 여성의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도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7·여)의 어머니 B씨(79)의 기초연금이 통장으로 지급됐다.
기초연금은 B씨가 65세가 되던 2009년 10월부터 매달 25일무렵 통장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지급액은 2019년 매달 25만3750원, 2020년 29만4920원, 2021년 30만원이다.
구는 2023년 1월부터 B씨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다.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B씨의 사망 시점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경찰은 B씨의 사망시점과 사인 등을 확인 중이다. 또 A씨가 B씨를 방치한 이유 등도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자녀들은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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