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연장"
YTN 2023. 1. 12. 13:19
[앵커]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각종 세금을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인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실 수요자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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