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절' 전 연인 흉기로 찌른 50대 스토커에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 있다고 판단"…살인미수 혐의 인정
보호관찰 5년,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 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과 예견하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과거 연인 사이로 한 건물에 각자 방을 얻어 거주했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