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점검…원산지 표시 등

임선우 기자 2023. 1. 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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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2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취급하는 145곳을 돌며 원산지 표시 유무와 원산지 거짓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여부 등을 살핀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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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2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취급하는 145곳을 돌며 원산지 표시 유무와 원산지 거짓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여부 등을 살핀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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