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오미란 기자 2023. 1. 12. 13: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0·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1년 전 선거구민에 34만원 상당 음식·금품 건네
양 의원 "당시 출마의사 없었지만 경솔했다" 선처 호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경호 의원(60·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0·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지난 2021년 5월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했다.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세트나 골프 모자와 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선물하는 식이었다.

양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출마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만큼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선고는 2월2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양 의원은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