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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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0·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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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당시 출마의사 없었지만 경솔했다" 선처 호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0·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지난 2021년 5월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했다.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세트나 골프 모자와 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선물하는 식이었다.
양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출마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만큼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선고는 2월2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양 의원은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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