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특례시 출범 1년…"복지급여 확대 등 혜택 늘었다"

홍세미 기자 2023. 1. 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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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인 경기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은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로 승격된 지자체는 시민 복지급여 확대 등 혜택이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기준 시에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200만원(중소도시 기준 적용)이었지만 지난해 1월 13일 특례시 승격 이후 대도시 기준을 적용,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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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수원시청에 대형 현수막이 게시된 가운데 수원시 직원들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카드를 들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오는 13일 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인 경기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은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로 승격된 지자체는 시민 복지급여 확대 등 혜택이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의 특례시민이 혜택을 받았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6종의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6.5%가 혜택을 받았다. 시는 특례시 전환으로 인한 복지급여 확대는 기초연금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신청 후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가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도 570가구가 특례시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앞으로 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4월27일 시행)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5월4일 시행)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2024년 4월19일 시행) 등의 특례사무가 시행돼 본격적인 특례시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사회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시에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200만원(중소도시 기준 적용)이었지만 지난해 1월 13일 특례시 승격 이후 대도시 기준을 적용,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 중앙부처와 도가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물 허가'를 비롯해 △지방채권 발행 △도시계획 업무 △5급 이하 공무원 정원책정 등 더 많은 권한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 승격으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으로 상향되고, 기본재산액 공제액도 높아지며 장애인연금과 장애 수당도 인상된다고 했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특례시 승격 이후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고 이날 밝혔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시민이 혜택을 누리게 됐고 일선 창구 접수 결과(2022년 11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만634명의 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앞으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 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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