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확대…4인 가구 최대 362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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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지급액도 올라 작년까지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단가를 적용해 최소 62만 3천300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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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했고, 재산 기준도 3억 1천만 원 이하에서 4억 9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기준 완화로 4인 가구의 월 소득 한도는 459만 819원에서 540만 964원으로 약 81만 원 뛰었습니다.
생계비 지급액도 올라 작년까지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단가를 적용해 최소 62만 3천300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보다 62만 원 늘어난 162만 2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의료·주거비를 모두 더해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또한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최초 1회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여부는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129억 원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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