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30억 융자…업체당 2000만원

임선우 기자 2023. 1. 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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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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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서 저금리 대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연 이자 4.5% 중 3%는 청주시 부담, 나머지 1.5%는 본인 부담이다.

4개월 연속 원리금을 제때 갚으면 금리 1%가 추가 인하된다.

청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다. 5년 내 원금 내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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