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란물 대량 유통해 수백억원 수익 챙긴 양진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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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51)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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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유통된 음란물 양 막대해 사회적 해약 심각"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51)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 운영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회사에 저지른 횡령, 배임 등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 판결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양씨가 운영한 웹하드 등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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