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북구,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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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8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건축·전기·소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해 ▲주요 구조부 위험요인 ▲배선 불량·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소화 장비·피난시설 ▲법적기준 준수·안전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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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8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미연에 제거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에 건축·전기·소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해 ▲주요 구조부 위험요인 ▲배선 불량·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소화 장비·피난시설 ▲법적기준 준수·안전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북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다. 적어도 설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
또 지정기간 내 정비가 곤란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관리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북구, 자동차세 연납 세금 할인 혜택 안내
광주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 7%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북구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자동이체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처리한다. 납부승계 신청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할 수도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등록된 차량 중 14만 7000여 대가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았다. 연납액 규모는 총 308억 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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