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설 명절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안정섭 기자 2023. 1.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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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남구 신정시장, 울주군 언양시장 등 울산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오는 13일까지 허용구간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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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북적이는 울산 남구 신정시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남구 신정시장, 울주군 언양시장 등 울산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변 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등 모두 8곳이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오는 13일까지 허용구간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각선 또는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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